차량 5대 불 지른 30대 여성 재판 불출석

국선변호인 교체 요청...다음달 13일 속행

2022-03-1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1일 일반 자동차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첫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선 변호인을 바꿔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14일 대전 서구 도마동과 변동, 복수동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14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는 "검찰이 제출한 CCTV속 인물은 본인이 아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