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규 행정복지위원장, "코로나19 극복에 최선"
추경 예산안 6,288억 원 대비 286억원이 증액된 6,574억원 심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중 주요 내용 6건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생업의 고통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유철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11일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14일 ~ 29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제74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ㆍ조례안 20건, 동의안 8건, 기타 안건 1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6,288억 원 대비 286억원이 증액된 6,574억원으로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중 주요 내용 6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철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이용료 추가, 연간이용 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청소년·어린이 이용료 등을 추가하였다.
두 번째,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센터의 기능 중 연구 기능을 삭제하고 정책제안 사항 등을 추가하였다.
세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고 입양아동의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네 번째,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기관 명칭을 개정하고, 진흥원 업무 명확화 및 추진사업 등을 추가하였다.
여섯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 설치장소,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