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법 위반 ‘끝까지 쫓는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 등 강력 대응

2011-07-15     곽태중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등 강력 대응하고 예방차원의 불법행위를 철저 단속한다.

시가 밝힌 중점단속 불법행위로는 무허가 건축, 무단용도변경, 무단 토지형질변경, 무단 물건적치 행위이며 불법행위단속원을 편성해 담당구역을 상시 순찰 점검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특별단속반을 구성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즉시 시정명령하고 불응시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위․불법 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시민들의 법령준수를 당부드리며 철저한 순찰과 점검 실시로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