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법 위반 ‘끝까지 쫓는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 등 강력 대응
2011-07-15 곽태중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등 강력 대응하고 예방차원의 불법행위를 철저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즉시 시정명령하고 불응시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위․불법 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시민들의 법령준수를 당부드리며 철저한 순찰과 점검 실시로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