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일상과 생업에 활기 되찾도록 노력"

"소상공인과 시민의 피해를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2022-03-11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시민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를 반드시 떨쳐 내고 조속한 시일내 일상과 생업에 활기를 되찾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는 날이 오길 기원드립니다"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1일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에서 소상공인과 시민의 피해를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 29일까지 진행되는 제74회 임시회 동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7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2건의 동의안 및 의견청취,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7,532억 원 대비 301억 원이 증액된 7,833억 원으로 소상공인 및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다시 일어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주요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11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구매한 초기 업무시스템 및 물품 등을 재단에 무상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운영부담을 덜고,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센터의 설립근거와 기능·역할 등을 마련하였다.

세 번째는,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번째는,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시장과 해체공사관계자의 책무,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자문에 관한 사항, 현장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조치 및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였다.

다섯 번째는,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 시행자의 교통소통대책 수립·변경·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교통소통대책 검토 및 이행여부 확인, 시정 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여섯 번째는,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사업의 범위를 총공사비 2억 원이상 공사에서 5천만 원이상의 공사로 대폭 확대하였다.

일곱 번째는,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가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덟 번째는,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기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2, 신축시설은 100분5를 설치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홉 번째는,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은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환경교육센터의 업무범위,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여 환경교육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열 번째는,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시장은 탄소중심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으로 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10년 단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열한 번째는,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하반기 개장예정인 농촌테마공원인 도도리파크 운영을 위해 체험공방과 소회의실에 대한 사용기준 및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하여 공원시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