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세종시의원, 전국 최초로 학원 열람실 시설기준 마련

2022-03-12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독서실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언론인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11일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표했다.

차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조례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조례 운용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안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학원 열람실 시설기준으로 ‘좌석이 남녀별로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을 규정한 해당 조문을 조례에서 삭제하였다.

그 밖에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일부 학원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학원 학습자의 수요 반영을 위해 교습과정에 정보, 애견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식음료품 과정의 예시로 조리, 제과·제빵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이날 차 의원은 지역 급식의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제언 으로 급식비의 예산 과목을 "무상급식비, 지방보조금법 적용받는 보조금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입찰방식이나 쪼개기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 농산가공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