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 4건의 조례안 마련
산재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근거 마련 지역서점이 학생들의 독서교육 진흥 이끌어가는 문화공간으로 디지털성범죄 경각심 높이고 피해 학생 즉시 보호·지원 세종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제도적 기반 구축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1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오는 14일 ~ 29일까지 개최되는 제74회 임시회에 4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4건의 조례안은 ▲세종시교육청 산재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근거 마련 ▲지역서점이 학생들의 독서교육 진흥을 이끌어가는 문화공간으로 ▲디지털성범죄 경각심 높이고 피해 학생 즉시 보호·지원 ▲세종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첫 번째,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시키고자 마련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 등 안전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표지 부착·개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교육청·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대상자는 본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 교직원과 도급, 용역, 위탁 사업의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박용희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세종시교육청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근로 환경과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 활성화를 통한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이번 조례안에는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ㆍ시행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지역서점과 협력 및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20년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판사업체 매출액 기준 거래처별 비중에서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은 전체 매출 비중이 44%에 달하는 반면, 대부분이 지역서점에 해당하는 중·소형 서점의 비중은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용희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영업활동 촉진을 돕고, 지역서점이 독서교육에 이바지하며 독서문화 진흥을 불러일으켜 독서교육은 물론 지역서점의 활성화라는 상생의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020년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이후 무단 촬영물을 소지, 구매,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량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메신저 앱을 이용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불안감도 따라서 커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용희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체계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피해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지원하여 이를 특화하고 관광상품화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시민소득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향토음식’ 등의 용어 정의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향토음식 개발ㆍ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향토음식 문화의 계승ㆍ발굴ㆍ보전ㆍ개발 등을 위한 지원사업 ▶ 향토음식 등의 선정, 취소 및 지원 ▶향토음식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식문화는 단순히 먹거리로만 인식되는 것 이상으로 ‘세종’이라는 지역성을 담을 수 있는 문화이자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산물이나 농축산물의 생산 가치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상생발전의 한 축이 될 것이다.
박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향토음식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계승하여 세종시 향토음식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음식 분야의 역사적 전통성을 이어나가는 데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