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서..." 번번이 도망친 상습 절도범 '실형'

재판부 "3차례 절도 미수 등 고려해 징역 1년 6월"

2022-03-1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를 하려다 겁이 나 도주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도 혐의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대전 중구 B씨의 집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재물을 가지고 나가려다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겁이나 도망치는 등 다음달 11일까지 3회에 걸쳐 절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달인 11일 오후 8시경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갔지만 잠을 자다 깬 C씨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도주했으며 45분 뒤 D씨 집에 침입해 재물을 가지고 가려다 겁이나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임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는 등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모두 미수에 그쳤고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