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숨긴 채 전도하면 위법"
종교 선택의 자유 침해...위자료 500만원 지급 선고
2022-03-1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신천지임을 속이고 교리를 가르치는 모략전도가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신지은)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이 신천지 교회와 교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측이 A씨에게 500만원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신천지 소속임을 숨기고 상담사, 미국의 유명 대학을 나온 목사 등으로 소개한 뒤 교육을 하고 센터에 입교한 후 5~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신천지 소속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고들의 적극적 모략전도로 인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원고 2명에 대해선 신천지임을 안 후에도 전도 활동을 나선 원고 B씨와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며칠 뒤 신천지임을 알게 되어 종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원고 C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