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난임부부 지원' 대상 확대

희망하는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지원

2022-03-15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보건소는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 가정의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및 한방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15일 “올해 양·한방 난임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임신 준비과정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희망하는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청

올해 양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존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였던 체외수정 시술 횟수를 올해부터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확대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시술 종류와 횟수, 연령별로 시술 금액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은 법률혼 부부에 한하던 지원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했다.

소득 기준과 연령 제한 없이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면 지원 가능하며,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3개월간 지정한의원에서 임신에 필요한 한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천안시는 양·한방 시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한 결과 임신 성공률 약 25%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