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충남형 재난지원금'에 70억 추가 지원
집합금지 업소 130만원, 종교시설 100만원, 문화예술인·노점상 등 39만원 지급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충남 재난지원금에 시비 70억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1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폭넓게 이뤄져 그들이 다시 일어설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는 피해업종 약 6만 44개소에 시비 70억 7,200만원을 포함한 295억 2,4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6개 분야는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S/W기술자)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며, 소상공인은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이어야 한다.
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고, 시·군 간 중복지원이나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소상공인 130만원, 영업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종교시설은 100만원, 운수업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원씩 받는다.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9만~50만원 더 받는 셈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업종별 접수장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행 첫 주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1차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로 예상되며, 2차 지급은 경영위기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검토를 거쳐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