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성 연인에 문자폭탄 보낸 30대, 벌금형

2022-03-1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헤어진 동성의 연인에게 140여 회 문자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법원종합청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17일부터 지난해 2월 21일까지 전 동성 애인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42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고하자 거의 매일 집에 찾아가거나 기다렸으며 B씨의 가족에게도 연락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여 번호를 차단하자 142통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문자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연락을 요구하며 B씨를 비난하는 내용 등을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142통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를 보낸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