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구청장 공천 탈락 이유 공개

2차례에 걸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등

2006-03-24     김거수 기자

열린우리당 대전시당(박병석 위원장)은 23일 오후 대덕구 기초단체장 김창수 예비후보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 했다.

대전시당은  대덕구청장 공천을 신청한 김창수 예비후보자는 최근 1년간 2차례에 걸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음.

편의대가 금품수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부패범죄문제점이 유권자들에게 우리당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김창수 예비후보자는 대덕구청장 후보자격이 부적격한 것임.

자격심사위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규정 제10조 부적격기준에 의거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파렴치범죄, 부패범죄,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 기타 중대한 범죄의 전적이 있는 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3.12.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판시 제1의 불0법 정치자금 수수의 점) 같은 법 제31조 제1호, 제24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허위회계보고의 점)과 같이 구법에 의한 피선거권이 유지되지만, 신법에 의하면 5년간 일체의 공직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무거운 부패범죄임.

당규 제10조 1항 5의 부패범죄에 해당함으로 심도 깊은 논의로 표결에 의해 예비후보자 김창수 부적격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