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체납액 집중징수

‘상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 설정

2022-03-18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가 60여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징수를 위해 오는 6월까지를 ‘상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18일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를 지속할 계획이다"라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 제한 등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미납된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산시청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과태료 체납 기간 60일 경과,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3월부터 징수과, 세정과 직원으로 3인 1조 영치반을 구성해 주택가 및 상업시설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새벽 시간대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한 영치활동을 이어가는 등 고액·고질 체납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해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보다는 영치경고 및 분납유도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