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만 2984.9㎡ 규모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2022-03-21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는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비연속성 소규모토지 등 60개소 72,984.9㎡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단절토지 7개소 60,265㎡ ▲경계선 관통대지 49개소 8,609㎡ ▲비연속성 소규모토지 2개소 1,281㎡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 누락토지 2개소 2,829.9㎡ 등이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이하의 토지를 말하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통과하는 1천㎡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비연속성 소규모토지는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비연속적으로 형성된 1천㎡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중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지역은 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전시는 유성구 장대동과 대덕구 읍내동 단절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하였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대전시 개발제한구역은 304.009㎢에서 303.936㎢로 줄었으며, 이는 대전시 전체면적의 539.7㎢의 56.3%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