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2022-03-21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시행되고 있으나,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관련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 1,025개 단지에 대하여 2021년 전수조사 및 육안점검을 실시했다.
전수조사결과, C등급으로 확인된 87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8개소 34개 동을 실시했다.
올해는 2년 차로 14개소 25개 동에 대하여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 21부터 5월 19일까지 안점점검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소유자 스스로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결과를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취약시설로 판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