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 대전시노인복지관장 임명 논란
2022-03-22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노인복지관 수탁 단체인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가 대전시 승인 없이 신임 관장을 임명해 논란이다.
대전시와 노인회 측이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장 임명 시 위탁기관인 대전시가 최종 승인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노인회가 신임 관장 공모 과정에서 특정인 임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약 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태 파악에 나선 대전시는 지난 2월 3일 연합회 측에 관장 불승인 통보 공문을 보냈음에도 연합회 측은 이를 무시했다.
이에 대전시는 노인회 측의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판단, 관장 급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공익 차원에서 계약 취소 등 철퇴를 내리긴 쉽지 않아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 강행한 현 관장 채용은 인정할 수 없다"며 "연합회장이 시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 자문 등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노인복지관 관계자들은 대전시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면서도 노인회의 옛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대전시 노인복지관은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가 2006년부터 운영 단체로 선정된 이후 재계약을 거듭하며 16년간 위탁 운영중이다. 계약 만료는 올해 10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