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원룸 방화치사 20대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측 "방화 사실 없고 겨울철 정전기 착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다음달 15일 선고

2022-03-2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2부(재판장 백승엽)는 23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 몸에 직접 휘발유를 부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석명을 요청했다. 

검찰은 "해당 건물은 매매 목적으로 지어져 주차장 외 CCTV가 없었으며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와 부검의 확인 결과 전신 화상의 경우 휘발유가 묻은 부분과 아닌 부분을 사실상 구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휘발유를 뿌린 건 맞지만 불을 지르진 않았다"며 방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라이터 톱니바퀴에서 피고인의 염색체가 발견됐다고 해서 불을 질렀다고 볼 수 없고 겨울철 정전기로 인한 착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2명이 생명을 잃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45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