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긴급 점검'

적발시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2011-07-21     이재용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011년 하계 방학을 맞이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4주간 불법・편법 학원, 교습소 운영 및 개인과외교습 방지를 위해 ‘학원·교습소에 대한 긴급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 지도·점검은 ▲숙박시설을 이용한 불법 캠프식 교습행위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의 불법기숙시설 운영행위 ▲체벌 등 학생인권 침해 여부 ▲심야교습시간 제한시간 이후 교습행위 여부 ▲여름방학기간 중 학원수강료 과다책정 ▲허위과장광고 및 불법개인과외 등으로 인한 학부모 및 학생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교육청은 지난 18일 지역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원 등이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학원 및 교습소 898개소에 대해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운영학원 및 교습소 125개소에 대하여 수강료초과징수,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2개월이상 무단휴원 등 14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6건 740만원을 부과하고, 등록말소 3, 교습정지12, 경고97, 고발4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대전교육청은 ‘불법운영학원 및 미 신고과외교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불법운영 사례나 미 신고 개인과외교습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