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2심 선고 "살인에 준했다"
1심과 같이 징역 11년 선고
2022-03-2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여대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에게 2심도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에서 1심(징역 11년) 선고를 유지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 30분경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고 함께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친 뒤 4㎞를 도주하다 도로변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203%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해 피해자들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뒤 증거 인멸을 하려던 정황을 보면 거의 살인에 준한다"며 "원심의 형이 적절하고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