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아이돌보미’로 육아걱정 끝!

서비스 이용요금 1천원~5천원 택1, 다양한 효과 기대

2011-07-21     곽태중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아이가 있는 직장인 가정에 육아 부담을 덜고, 중장년층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하루 24시간, 365일 이용이 가능하고 시간제 이용자의 경우는 연 960시간, 종일제 이용자의 경우는 월240시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내용은 ▲보육시설과 학교, 학원 등에서 데려오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임시보육 ▲아기목욕 ▲병원동행 ▲놀이활동 ▲안전 신변보호 처리 등이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000원에서 5,000원이며 선납제이다.서비스 이용신청은 이용일 2~3일전에 계룡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하고 제출서류는 이용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한편, 시는 돌보미들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아이돌보미 매니저를 위촉해 매월 각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돌보미 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양육지도 및 현장관리 수행 능력 등 돌보미의 활동을 관찰하고 평가해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