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지연ㆍ미가입자 최고 230만원 과태료 부과
2011-07-21 곽태중 기자
충남 예산군(군수 최승우)은 앞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압류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승용차의 경우 10일까지 1만 5000원 ▲10일 초과시 1일마다 6000원을 가산해 최고 9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며, 사업용(건설기계)의 경우 ▲10일까지는 6만 5000원 ▲10일 초과시 1일마다 1만 8000원의 가산금을 부과해 최고 2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 또는 차량을 매매할 때 책임보험 가입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꼼꼼히 살펴서 지연가입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구입시에도 보험을 제때 가입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