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할인판매정책 변경

2022-03-28     이성엽 기자

[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홍성군은 다음 달부터 홍성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정책을 변경, 10%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홍성사랑상품권

28일 군에 따르면 변경된 할인 판매 정책은 홍성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분을 월별 발행에서 분기별 발행으로 바뀌며, 구매자 나이에 제한을 둬 만 19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정책에 따라 2분기 특별할인 판매분은 4월 1일부터 구매할 수 있고, 발행액은 81억원(지류 30억원, 모바일 51억원)이다.

대리구매는 불가능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분기별 할당된 특별할인 발행액을 전부 소진하면 일반판매로 전환된다.

그동안 월별 발행된 홍성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액은 급속도로 소진돼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올해 1~3월 발행분도 판매와 동시에 소진돼 구매를 원하는 많은 군민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지류형 상품권 구매에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 친족․지인을 통해 구매하는 등 소수가 할인판매액을 독점하는 폐해도 존재했다.

군은 이러한 폐해를 보완하고 보다 많은 군민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인 판매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홍성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홍성사랑상품권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