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정문 의원 "후보등록 시 악의적 허위사실 제출 처벌"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2022-03-28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진행에 있어 논란됐던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과 후보자등록 서류 중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제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나아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규정했다.

이정문 의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2건의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거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