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있으면서 소개팅 앱서 만난 여성 돈 뜯어낸 20대 '실형'

2022-03-2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사귈 것처럼 속여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대전 유성구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27)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연애할 듯이 행세하며 같은해 11월까지 26회에 걸쳐 1187만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건설회사 과장이라고 소개하며 사귀는 듯이 행동하며 죽, 피자, 족발 등 기프티콘을 보내달라고 했다. 

계속해서 A씨는 아버지가 검찰에 잡혀들어 갔다며 돈을 빌려 갔고 횡령범을 잡으러가야 하는데 차가 없다며 렌트비용을 뜯어냈다. 안해주면 너희 부모님을 찾아서 죽이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자녀가 있었으며 건설회사 과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실제로 연애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이후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청약 저축을 해약하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