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세종시의원, "불법 노점상 근절 대책 촉구"
5분 발언,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상인의 상권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법 노점의 영업행위’로 주변상권 지역상인의 경제난은 가중되고 있다.
불법 노점상 이용자제 및 세종 시민들의 자정노력과 관련 법 위반행위에 따른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내 불법 노점의 무질서한 영업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불법 노점은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도시 미관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비과세에 따른 일반 상점과의 비형평성 문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문제 불법차선점유로 인한 안전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주변 상가 활성화의 저해 요소이기도 하다.
책임읍동제 단속이 시행된 2016년부터 상시 점검을 통해 도로법 위반 노점으로 총 9,103건이 단속되었고, 식품위생법 위반 노점은 85건이 불법으로 확인되어 행정지도와 형사고발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손현옥 세종시의회 의원(고운동)은 29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불법 노점상 근절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는 세종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상인의 상권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손현옥 의원은 "시민 건강권과 시민 안전을 위해 세종시민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지역상인의 상권보호를 위해 세종시 내 불법 노점의 영업행위는 강력하게 단속되어야 하며 근절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노점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및 관리 강화로 불법 노점의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푸드트럭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된 것 처럼, 불법 노점을 식품위생법 테두리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세밀하게 규정한 길거리 식품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세종 시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불법 노점상 행위 근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할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