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 사실상 무산
지난 28일 오후 3시경 LH에 토지매매 리턴권 행사 및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 접수 계룡시 "일방적 취소 신청.. 대기업 무책임한 처사"
2022-03-29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계룡 = 조홍기 기자] 이케아코리아가 지난 28일 오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행사하고 계룡시에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케아코리아측은 건축허가 취소사유에 대해 이케아코리아와 동반업체간 체결한 공동개발합의서 해지와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세계 매장 환경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를 최종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상황이 전해지자 계룡시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케아를 비판하고 나섰다.
계룡시 측은 "이케아코리아의 일방적인 건축허가 취소 결정은 이케아 계룡점 개장을 학수고대하던 계룡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세계적인 가구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일방적 건축허가 취소 신청은 대기업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언급했다.
한편 계룡시는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28일자로 접수된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신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