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한 틈타 추행한 운전면허 강사, 벌금 700만원

2022-04-0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운전 강습 중 차량 기능을 설명하다가 수강생을 추행한 운전면허 강사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대전지방법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의 한 운전면허학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운전 강습 중 차량의 각종 기능을 설명하며 피해자 B(29)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긴장한 틈을 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엑셀 페달을 제대로 밟으라"며 종아리를 움켜 쥔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측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울, 불안, 적응 장애 증상을 보여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의 위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