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취소청구 승소

2022-04-03     이성현 기자
대덕대학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전권에선 유일하게 지정된 대덕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취소청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6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낸 대덕대는 이번 본안까지 승소판결을 받아 부실대학 꼬리표를 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교육부 평가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가 적용되었고,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역시 부정비리 사안의 '발생 시점'을 고려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반면, 이 사건 평가에서만 유독 발생시점에 대한 고려나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오로지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학의 주장을 인용해 평가 기준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입학한 대덕대 신입생들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대덕대는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지정에 따른 신입생 모집 불안을 해소하고자 신입생 전원장학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13년간에 걸친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대학적립금 재원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극단의 처방을 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