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따라 수수료 부담…ℓ당 60원
2011-07-26 이재용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오는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종량제 시행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ℓ당 60원으로 정하고, 가정이나 소규모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3ℓ~20ℓ중 배출량에 맞는 용기를 사용해 적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납부필증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이차원바코드를 삽입하여 제작할 예정이다.
특히, 대전시 자치구 중에서는 서구가 유일하게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지 않는 커피․주류 전문점 등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10리터 납부필증은 별도로 제작해 업소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 동순회 주민교육,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약 등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주민홍보도 실시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음식물종량제 도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서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구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