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새 정부 인수위 자료 제출…시장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충청뉴스 최형순 박동혁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 인수위에 ‘천안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5월 10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발맞춰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박상돈 천안시장은 발빠른 행보로 현 정부가 아닌 새 정부 인수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해 달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인수위 관계자를 만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천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해제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천안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규제,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침체됐다는 분위기다.
이는 청약과 관련한 청약자격(세대주), 청약가입기간(2년), 거주기간(1년 이상)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2주택부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이 있다.
또 가계대출과 관련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주택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올해 기준 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금액 규제로 인한 분양 대기 물량이 14개 단지 11,820세대로 집계됐다.
특히 생활권이 같은 인근 아산시 탕정으로 인구 유출 등 풍선효과 현상이 발생하며 천안지역 발전 저해와 동시에 역차별을 받아왔다.
박 시장은 “시장 기능을 간과한 채 정책만으로 시장을 조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은 주택가격상승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이 미충족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주거안정·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속한 해제를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3개로 나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 부담이 커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청약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39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20년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충남 천안을 포함한 총 111곳(2020년 12월 18일 기준)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