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연예인 음란글 올린 전 구청 공무원, 벌금형

2022-04-0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수십여 차례 인터넷에 음란한 글을 올린 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8일부터 2020년 6월 5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을 희롱하는 음란성 글을 60회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너겨졌다. 

그는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희롱하는 글을 올렸다. 

9급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청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