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의원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강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2-04-08     김거수 기자
장철민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근로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매년 실시해 운용성과, 수수료의 적정성, 가입자 만족도 등에 대한 결과를 퇴직연금사업자별로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정 수준 이하 평가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수익률 개선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운영개선 계획서’ 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철민 의원은 “개정안은 건전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역량과 수익률을 매년 평가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근로자들의 선택권도 보장해 안정적인 노후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