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상, 6-3 생활권 세종시 산울초, 산울중 통합학교 해법은?

"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설립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해법"

2022-04-08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민관, 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6-3 생활권 산울초, 산울중 통합학교 설립 문제는 "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설립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유문상

산울초, 산울중 설립 경과를 보면, 세종시교육청은 2020년 8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산울초 설립 사업비 226.23억원(33학급), 산울중 설립 사업비 232억원(31학급)의 설립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장래 학생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2021년 4월에도 역시 설립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역시 부결되고 부대의견으로 초중학교 통합을 권유받았다. 결국 세종시교육청은 2022년 1월에 산울초 19학급, 산울중 34학급 총 53학급 규모, 예산 438억의 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청이 애초 분리 설립계획인 산울초와 산울중을 중도에서 변경하여 산울초ㆍ산울중 통합학교로 설립을 승인받은 일련의 절차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견된다고 진단했다.

먼저 유 후보는 “교육청이 20년 8월에 최초 설립계획을 제출했을 때 부결이 되면 중투위 심사를 거치지 말고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에 따르면, 학교설립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재정투자규칙)에 따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의 심사를 받는다.

2020년 4월 전에는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면 중투위 심사를 받았지만, 20년 4월에 재정투자규칙이 개정되어 300억 미만인 경우 중투위 심사를 받지 않고 교육청이 자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역시 장래 학생인원 감소를 이유로 다섯 번이나 중투위 심사에서 거부되었던 아름중 제2캠퍼스도 교육청 자체결정으로 설립이 가능했다.

단, 예외는 있다.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 경우는 100억 이상이면 중투위 심사를 받는다. 위 아름중 제2캠퍼스는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체예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은 20년 8월과 2021년 4월에 중투위에서 설립이 거부되자 아름중 제2캠퍼스와 같은 자체예산으로 하려는 노력 없이 막바로 2022년 1월에 초중통합안을 제출하여 초중통학교 설립을 확정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유 후보는 세종시교육청이 원안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분리 설립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유 후보는 “22년 세종시교육청 예산 중 특별회계전입금은 3백50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천500억원이다.

물론 사업비가 지출되는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름중 제2캠퍼스처럼 다른 항목으로 잡았으면 중투위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세종시교육청은 “왜 자체예산으로 하려는 노력을 안 했는지를 해명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통합

유 후보가 지적한 두 번째 문제는 중투위 재검토 판정 이유인 학생인구 감소라는 예측방법의 오류일 가능성이다.

즉 중투위가 재검토 판정을 내린 이유인 "학생인구 감소를 어떻게 산정하였느냐"라는 추계 방법이다. "교육청이 예산의 수급문제로 불가피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였고, 그래서 중투위 심사를 받았다"라고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십분 받아들여도 "핵심 재검토 사유인 장래 학생인구 감소라는 잘못된 예측을 한 것에서 교육청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 후보에 따르면, 2021년에 전국의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2.0%이나 세종시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4.2%이다.

또한 인구유입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구의 순이동(전입-전출)은 2,336명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것은 총전입에서 총전출을 뺀 이동률로 보면 7.4%의 증가를 보였다.

미래의 학생인구는 바로 입주예정자들의 가구구성만이 아니라 자연증가율과 인구의 순이동을 종합하여 산출해야 한다.

세종시 생활구역 단위로 적용할 통계가 없으면 세종시 전체의 자연증가율과 순이동을 고려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은 장래 학생인구를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장래 학생인구를 입주예정자들의 단순 가구 구성원으로 계산한 듯하다는 것이다. 이에 유 후보는 "세종시교육청은 장래 학생인구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가 지적한 세 번째 문제는 22년 1월에 중투위에 초중통합안으로 심사 올린 때 "입주예정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올린 것도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①항에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교를 통합 운영할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유 후보에 따르면 이 조항의 취지는 "분리 운영되는 학교를 통합 운영할 경우 이해 당사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울초, 산울중의 경우도 입주예정자들이 21년 1월에 분양받을 당시는 분리 설립으로 공지되어 있었으나, 22년 1월에 초중 통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당연히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교육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일시적 판단으로 그 피해와 고통은 시민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초중통합으로 산울초는 애초 33학급에서 19학급으로 조정되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래 학생인구가 증가하면 상당수 입주민 자녀들은 타 지역 학교로 배정받아야 한다. 6년을 그렇게 다녀야 한다.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린 학생과 학부모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이처럼 학부모에게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교육청이 소통하지 않고 일방으로 처리한 것은 오만과 불통(不通)의 전형이라고 꼬집으며, 왜 입주예정자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역시 교육청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현행 교원양성 시스템은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초중 통합학교 학교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의 문제도 있으며, 교육과정과 발달단계가 서른 다른 초등과 중등의 교육환경 문제와 생활지도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산울초, 산울중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지금이라도 빨리 교육청이 사과하고, 입주예정자들과 전면 재검토 등을 포함한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 통합으로 결정된 것을 원점으로 돌리면 학교설립이 1~2년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도 이런 논리로 대응할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중 통합 결정이 난지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원안재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고 예산확보와 설계기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큰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의 계획대로 한다면 장래 6년 간을 타지역 학교로 다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한편 유문상 예비후보는 교육청이 원점에서 재검토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산울초ㆍ중 문제를 자신의 공약에 다음과 같이 추가했다.

▲ 6-3 생활권 초중통합학교인 산울초중학교 설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위 단계에서 신속히 민관 TF 구성

▲ 민관 TF는 입주예정자 비율을 70%로 구성.

▲ 민관 TF에서 전면 백지화로 의견 수렴되면 조속히 자체 예산 확보하여 원안대로 추진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충북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 예비후보는 34년간 세종국제고, 금호중, 조치원중 등 중등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현재 광주여대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교육관련 법령과 교육과정에도 정통한 명실상부한 교육전문가이다. 그리고 평소 세종시민을 상대로 인문학 강의와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하고 있는 유 후보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자뎐, 논어는 이것이다’와 “유가의 길을 묻노니”를 저술한 인문학 작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