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의료 사고 방지 강화

'의료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료기기 안전 관리 체계 강화

2011-07-29     이재용 기자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의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품질심사사항에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를 추가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의료기기의 품질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내용 담고 있다.

현재 일부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제외한 의료기기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중 수검항목에 의료기기의 안전관리규정이나 지침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없다.

실제로 지난 2010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해에만 ‘의료기기 행정처분’이 429건에 달했으며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동안 279건에 달해 관련 제도와 규정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시장이 연평균 약 12%의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유통과 관련한 문제점도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기기는 의약품이나 식품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지만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직결돼 있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의료사고의 한 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기기의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가 더욱 확고해지고 전문성을 가진 관리자가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국민들의 의료기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의료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