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ㆍ하이트맥주 합병 주총 승인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 금액 600억원에 그쳐

2011-07-29     이재용 기자

진로와 하이트맥주의 ‘합병계약 승인의 건’이 지난 2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사 참석한 주주의 각각 98.7%, 99.8%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됐다.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 익일까지 주식계약을 체결한 주주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조건으로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수는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하이트맥주 3.4%, 진로 1.63% 정도에 불과 했다.

이는 양사 주식매수 청구 예상액은 600억원 규모에 그친것으로 하이트진로 합병 결정에 따른 주식매수 청구권의 한도는 2,000억원이었다.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기간은 29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이며 반대의사를 통지했더라도 실제로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는 주식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반대의사 통지집계결과 많은 주주들이 양사의 합병 후 성장성과 시너지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