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시

혼란 방지 위해 오는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

2011-07-29     이재용 기자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현행 지번대신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 도로명주소를 29일 일제 고시하고 법정주소로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에게 고지문 103만 건을 통․반장 등이 고지대상자를 2회 이상 방문해 고지했으며, 장기출타 또는 소재불명인 대상자는 서면(우편)고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 사용되며,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전면사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법인등기 등 행정기관 7대 공적장부 주소는 금년 말까지 도로명 주소로 전환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언론매체와 대형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와학교‧지역단체‧소규모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에돟 홍보교육을 실시해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통한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계백로, 계룡로 등 62개 광역도로망과 주요간선도로를 기준으로 간선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는 총 7900여개 도로명과 건물에는 건물번호판 9만 5000여개소 부착했으며, 도로주요 지점에는 도로명판 4800여개소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