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3년 먼저 받아
천안시,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선정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시민이라면 근로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상병수당’을 3년 먼저 지원받게 됐다.
천안시는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상병수당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해 우리나라에 맞는 상병수당 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참여한 63개 지자체 중 6개 지역을 선정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년간 진행되며, 사업비는 6개 지자체별로 각각 약 18억여 원씩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6개 지자체를 3개 모형으로 나누고, 2개 지자체씩 서로 다른 모형을 적용한다.
이중 천안시는 근로자의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 최대보장 기간 120일인 모형2를 운영하게 됐다.
이에 7월부터 근로자인 천안시민은 시범 모형 중 보장 기간이 가장 긴 연간 최대 120일까지 총 527만 5,200원의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힘이 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시민들이 아파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제대로 쉴 수 없고, 이로 인한 악순환이 지속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병수당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돼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