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하는 법 알려줄게" 미성년자 추행한 50대 '징역 2년'

2022-04-1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타투 강습해준다며 미성년자를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6월 세종시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B(15)양에게 타투 교습을 해주겠다며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타투 강습을 받는 것을 빌미로 어린 피해자를 수회 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