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새마을금고 조화 시위 '소동'
부녀회원간 부적절 행동 의혹 고위인사 사퇴 촉구
2022-04-1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유성새마을금고에서 13일 한때 ‘조화 소동’이 벌어졌다. 금고 고위인사인 A씨와 부녀회원간 부적절한 행동이 발단이 됐다.
13일 금고 등에 따르면 시위자 B씨는 금고 고위인사와 부녀회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금고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조화 및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금고 규정에 품의 유지의무가 있는데 고위인사인 A씨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고위인사의 사퇴를 주장했고, A씨는 관련 소송이 취하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A씨는 시위자들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이 있다면 맞불을 놓는 모습도 보였다.
A씨는 “지난 3일 소송이 취하됐다”며 “지난 12일 합의서를 작성해 원만하게 끝났다”고 피력하며, 명예훼손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금고에 설치된 조화설치 문제를 놓고 경찰과 집회자들, 금고 고위인사측등은 한때 마찰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