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고령 농업인 소득 안정 보조금
전문농업인에게 농업 경영 이양시 연금형태로 매월 보조금 지금
2011-08-02 이재용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고령 농업인이 전문 농업인에게 농업 경영을 이양할 때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의 제도가 농업인들로부터 큰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농업경영을 하다 은퇴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농업경영을 하지 못할 경우 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이양하면 노후 소득안정을 위해 연금형태로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연령은 65세이상 70세이하(1941년 1월 1일~194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이며, 신청 자격은 3년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영농은퇴자이다.
지급단가는 1ha를 기준으로 년간 3백만원을 매월 25만원씩 연금식으로 75세까지 최장 10년(3천만원)동안 지급하며,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한 3천㎡(907평)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이 가능하다.
윤만구 농지은행파트장은 “고령농가들이 영농은퇴를 통하여 소유농지를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이양함으로써 고령농가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찾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