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환 대전지검장 "검수완박 시행되면 월성원전 증발"
"조선시대 사헌부 폐지, 연산군 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되면 월성원전 사건 역시 증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정환 지검장은 15일 대전지검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헌법에도 없는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말과 같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 지검장은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수사 및 인신 구속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유일한 수사기관이다. 영장 청구권한을 부여한 것은 검사에게 일반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박탈하는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은 법 통과 후 3개월이 지나면 수사권이 사라져 사건 자체가 증발하게 되고 대전지검에서 특허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 또한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검장은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돼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공청회 등으로 국민의 뜻이 모아졌다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선시대 검찰인 사헌부는 왕과 권력자들에게 늘 눈엣가시와 같았지만 500년 역사에서 사헌부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이는 연산군 뿐"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된 후 대응에 대한 질문에 노 지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야 하지 않겠나. 검사장 회의에서도 직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검사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오전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찰에게 부여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부패·공직자·선거·경제·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법 공포 후 시행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