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문변호사 위촉패 수여

지난 1일 임기 2년의 유병진 변호사 위촉, 부여군 쟁송수행 등 자문

2011-08-03     서지원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1일 군수실에서 부여군 고문변호사에 유병진 변호사를 위촉하고 위촉패를 수여했다.
유병진(남, 42세) 변호사는 부여군 부여읍 출생으로 부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46회에 합격해 지난 2007년 2월부터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용우 군수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문 및 분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부여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여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며 부여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입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되며, 지적재산 관리 및 운영, 지적 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은 조희원 고문 변리사가 기 위촉되어 2012년 9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