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문변호사 위촉패 수여
지난 1일 임기 2년의 유병진 변호사 위촉, 부여군 쟁송수행 등 자문
2011-08-03 서지원 기자
이용우 군수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문 및 분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부여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여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며 부여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입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되며, 지적재산 관리 및 운영, 지적 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은 조희원 고문 변리사가 기 위촉되어 2012년 9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