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제지하다 뇌진탕 입힌 돌봄교사 2심도 '벌금형'

2022-04-2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줄넘기를 들고 뛰는 학생을 제지하려다 뇌진탕을 입힌 50대 돌봄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사로 일하던 중 2018년 5월 1학년 학생이 줄넘기를 들고 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줄을 붙잡아 넘어뜨려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생을 돌봄교실로 데리고 가기 위해 줄을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단단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즉각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간식을 주며 지속적으로 상태를 봤기에 방임으로 볼 순 없다. 다만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