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5월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 추진

2022-04-21     이성현 기자
대전교육청사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정부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에 발맞춰 5월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를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21일 사회적 일상회복과 함께 감염병 재유행 대비를 위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 학교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5월 이후 모든 학교 정상등교 추진을 통해 코로나 이전 수준의 학교 일상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학교 및 지역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학교 업무연속성계획에 자체 기준을 수립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탄력적 학사운영 및 일부 원격수업이 가능하다.

가정학습인정 일수는 40일을 기본으로 허용하되 학교장 판단하에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57일까지 확대 가능하다.

기초학력 부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습지원대상학생 책임지도제 운영 등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기초·기본학력 보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교과수업은 학습 환경 및 필요성을 고려해 학습도구·특별실 공동 사용,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토론 등 다양한 수업방식의 활용이 가능하고, 평가 시, 학년·학급 단위 혼합 고사장, 모둠형 수행평가 활용도 가능하다.

수업결손 예방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체 교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한 완화된 지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대체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 단계적인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대비하기 위한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일상소독(1일 1회 이상) 등의 기본적인 방역체계를 1학기 동안 유지한다.

이달까지는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 실시 후 확인된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에 대해 5일간 2회 검사를 권고한다.

5월부터는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 접촉자로 분류된 날부터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권고하고, 검사에 필요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기존에 학교 비축분으로 지원된 키트를 활용하여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또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은 보건용 마스크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며,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을 개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년여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며, 코로나19 재유행 및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며 더불어 정상 등교수업으로 온전한 교육활동 운영과 교육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