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아기 봉제인형이었다"...검찰, 성폭행·학대살해범에 사형 구형
검찰 "사랑받길 갈구한 가족에게 무참히 유린, 파괴" 친모에게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다음달 27일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양모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30)와 친모 정씨(25)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 아동은 자신이 믿고 따랐던, 사랑받길 갈구한 가족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파괴되었다. 아이가 지렀을 비명과 극한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며 "양씨가 사형에 처한다해도 아이가 돌아올 수 없지만 이같은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요청했다.
검찰은 양씨가 외조모 보살핌을 받던 아동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리고 오기 전 근친상간을 검색한 사실과 범행을 저지를 때 별다른 기분이 들지않았다는 진술을 언급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의도를 갖고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피해아동은 기분이 나쁘면 찢고 부러뜨리고 벽에 던져버려도 되는 봉제인형 정도로 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씨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 정신병력 등 감정 결과 모두 높은 수준의 판정을 받는 등 누구보다 재범가능성이 높다.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씨에 대해선 "양씨의 폭행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도구를 가져다 줬으며 아동이 사망하자 양씨와 함께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얼음을 교체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데 조력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양씨는 "피해자 아이와 가족에게 속죄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고 정씨는 "어리석음으로 아기를 지키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후회한다"고 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동거녀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때리고 벽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무차별로 폭행해 숨지게 했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영아를 살해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이코패스 평가 검사(PCL-R,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국내에선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양 씨의 점수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보다 1점 낮은 수준이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정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