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2급으로... 내달 22일까지 확진자 격리 7일 유지

2022-04-25     김용우 기자
대전시청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는 질병관리청 고시에 의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감염병 하향을 앞두고 내달 22일까지로 예정된 이행기 동안 확진자 격리는 7일간 유지되고, 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는 계속 지원되며, 동네 병원 등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도 지속 유지하고 이행기 동안 입원치료는 일반병상을 활용하는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편입을 중점 추진한다.

등급 하향에 따라 발생 신고 시기는 즉시에서 이날부터 24시간 내로 변경되며, 시청남문 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은 21시에서 19시로 단축된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장례는 매장을 포함한 일상 장례 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지급되었던 유족 장례비용(1000만 원)도 이날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시는 4주간의 이행기가 지나면 확진자 발생, 위중증, 사망자 등의 상황을 평가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 내달 말 전면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후 2급 조정이 전면 시행되면 확진자는 격리 권고하며, 진단-검사-치료 모든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생활지원비 및 외래진료비 지원은 종료된다. 입원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임시선별검사소도 축소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중단한다. 감염병 전담 병상도 유행 정도에 따라 축소하게 된다.

재택치료 체계 또한 중단되나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코로나 일상회복 추진을 폭넓게 시행키로 했다. 당장 이날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시설 내에서의 취식을 허용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도 안전운행을 위해 음식물 반입을 제한했던 것과 동일하게 실내 취식 금지는 유지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해 11월부터 접촉 면회를 금지했던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대면 접촉 면회를 오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고위험 시설임을 감안 허용 대상은 ▲입소자 4차 이상,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 완료자 ▲기 확진자는 격리 해제 90일 이내인 경우(91일 이후는 2차 이상 접종 완료자)에 허용 ▲면회 당일에 면회객은 48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또는 자가검사 키트(본인지참) 현장 확인 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