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선거 일정 및 선거법 엿보기
오는 12월 13일은 예비후보자 등록…선거법 숙지 필요
2012년 4.11 총선이 이제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출마를 선언하거나 의중을 내비치는 정치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2012년 4.11 총선의 주요 일정과 이에 따른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오는 12월 13일은 선거일 전 120일로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출마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 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명함에 경력, 학력 기재가 가능하며,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명함 배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오는 12월 13일부터 선거일 직전까지 중 자신의 전략에 따라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할 수 있다.
이밖에도 어깨띠 등이 착용가능하며 전화·문자 홍보, 이메일 전송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가능하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참고)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중요한 시기는 선거 90일전인 오는 2012년 1월 12일이다. 이날부터는 현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의정보고서 배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한 의정 보고 및 집회를 통한 의정보고회 등이 전면금지된다. 출판기념회 역시 이날부터 개최할 수 없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공무원, 교육위원, 조합 중앙회장, 공사 및 공단 임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경우 역시 90일전인 오는 2012년 1월 12일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2012년 3월 27일~28일은 후보자 등록 기간이다.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7일~10일까지 벽보 및 공보물을 제출해야 하므로 등록이전에 준비를 완료해놓는 것이 좋다. 또한 29일부터는 본격 선거기간으로 선거운동원의 홍보 활동 및 차량 유세 등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하므로 이 시기에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
2012년 4월 5일~6일 양일간은 부재자 투표가 이루어지며, 4월 11일은 투표일로 최후의 웃는 자가 결정되는 날이다.
이밖에 선거공약서, 후보 광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사무원 선임 등 출마자의 준비 사항이 많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자신에게 맞는 선거 홍보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 숙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버리므로 출마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숙지했더라도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지역선관위나 중앙선관위의 명확한 확답을 얻어낸 뒤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선거법 위반 중 유권자 역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음식물, 금품, 물품 등의 제공이다. 제공자와 제공 받은자 모두에게 제공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즉 출마자의 경우 5천원짜리 음식물을 4명에게 제공하면 당선무효형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