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역 변경되는 세종지역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선택해야

조례 시행일 후 10일 5월6일 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2022-04-27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26일 공포·시행됐다.

이에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5. 6.)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세종시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세종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운동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구역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횟수는 최대 전송횟수인 8회에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 인구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전송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조례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시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금하거나 기부한 금액은 변경된 모금·기부 한도액에 포함한다.

다만, 선거구역 변경에 따라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이 줄어든 경우 조례 시행 전에 모금한 금액이 변경된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