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이달 말까지 중구청 제3별관 4층에서 진행

2022-05-02     김남숙 기자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중구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되는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전화,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가능하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도움지원하며, 일반 납세자는 별도의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청 제3별관 4층에 마련됐다.

또한 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납세자 등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콜센터(☎126) 또는 중구청 세무과(☎042-606-6340)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