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정면 마을계획 평가...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앞장
- 자치분권 특별회계 우수사례 공유회에서 우수상 수상 - 곡교천 정비 및 꽃길 조성 - 환경지킴이, 깨끗한 소정면 만들기 - 센터, 주민총회 의결 받을 경우 예산 조정 가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주민이 마을 관련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결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세를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20년 159억 원, 2021년 174억 원, 올해는 184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자치분권 특별회계 시행을 통해 주민이 마을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조례와 읍면동 운영 세칙 등을 연구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를 개소하여 세종시민의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자치 활동, 사회적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는 주일식 센터장을 중심으로 4개팀(마을공동체팀, 주민자치팀, 사회적경제팀, 운영기획팀)이 ‘세종시 주민이 만들어가는 자치∙협동∙연대의 공동체’라는 미션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센터가 운영하는 시민주권대학-마을계획 과정을 통해 22개 읍,면,동의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주민자치팀에서는 29일 소정면 소회의실에서 2022년 세종시 소정면 마을계획단과 함께 마을계획 과정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신을재 면장, 이윤희 부면장, 주무관, 김명회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민경희 간사, 안은정 분과장, 염태숙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소정면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하는 ‘21년 마을계획사업은 주민들이 통행이 많은 곡교천 산책로 및 대곡리 마을 입구, 출구 인근에 꽃밭을 조성 추억의 사진을 남겨 볼수 있었다.
CCTV 설치, 환경지킴이를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여 마을경관 개선 및 주민생활환경 만족도 증진에 앞장섰다.
‘22년도 마을계획사업은 환경지킴이, 깨끗한 송정면 만들기로 ▲환경지킴이 모니터링단 운영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CCTV설치, ▲곡교천 코스모스길 조성 등을 하반기에 추진 할 예정이다.
금년 마을계획 과정 운영을 통해 ‘23년 마을계획사업으로 제안된 ▲소정면 입구 진입도로 경관개선 ▲곡교천변 코스모스 꽃길 조성 2개 사업은 향후 주민총회에서 논의하여 최종안을 선택한다.
김명회 소정면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마을계획 수립후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집행하게 됨에따라 자재값 인상 등의 문제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 마을계획을 전담으로 하는 행정담당자 필요하고, 무보수 주민자치 간사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최소 10명)에 어려움을 겪는등 면실정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 덧붙였다.
민경희 간사는 “활동가가 마을계획 회의나 추진 상황을 카톡방 공유해주어서 수시 피드백이 되었다”고 전했다.
주무관은 “주민들이 더 좋은 소정면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지원 하겠다”고 다짐했다.
장명심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주민자치팀 팀장은 "주민총회 진행 시 마을계획 사업 실행이 불가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의결을 받아두어 "마을계획수립과 실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서 오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읍면지역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간사, 활동가, 행정담당자 등 관련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신을재 소정면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사업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 우수사례 공유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정면 마을계획단 향후 일정은 먼저 마을계획사업 주민선호도 조사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7 ~ 8월중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의 논의와 투표를 통해 채택된 최종안을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23년 예산에 반영하고, 마을계획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한다.